청주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승·하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9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5인승 통학버스(운전사 정모·56) 뒷바퀴에 이 어린이집 원생 A(4)양이 치여 숨졌다.
버스에는 운전기사 외에 보조교사도 타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차량일 경우 보조교사가 원생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조교사가 없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원생들을 챙겨야 한다.
이들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본 뒤 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승·하차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지난해 9월 이후 청주에서만 벌써 3번째이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던 25인승 통학버스(운전사 신모·57)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차량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몰은 혐의가 인정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음악학원 차량(운전자 김모·69) 문짝에 옷이 낀 채 수십미터를 끌려가다가 바퀴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려 학생이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이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학생이 내리자마자 차를 몰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승·하차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학교나 학원 책임자는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다.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다.
결국 학원·학교 차량이 사고를 내도 운전자 개인의 과실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 경찰관은 "단속을 강화해도 운전기사들이 조심하는 것은 그때뿐"이라며 "차량을 관리·감독하는 학원이나 학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연합뉴스)
통학차량에 치여 원생 또 사망…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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