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 중소기업이 수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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