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제작사 쇼노트는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를 상대로 블락비의 공연계약 해제 및 선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쇼노트는 소장에서 "가수 조PD가 대표로 있는 스타덤과 블락비의 공연 계약을 맺고 6억원의 선급금 및 앨범 쇼케이스 비용을 지급했으나 스타덤이 블락비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며 공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지난 1월 19일 블락비의 공연을 계획했으나 스타덤이 연습 시간이 촉박하다고 요청해 지난 3월 2일로 연기했다"며 "그러나 이후 블락비가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공연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타덤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지만 계약 준수 의사가 없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덤 측은 "쇼노트 측과 만나 소송과 관련한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