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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임명동의 요청안 국회 제출…재산 11억 4천만 원

박한철 임명동의 요청안 국회 제출…재산 11억 4천만 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박 내정자는 검사 재직 시 형사·특수·공안 등 여러 분야를 거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다수의 법률안 제·개정과 제도개선으로 헌법 질서 수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당시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본권과 정의, 형평이라는 헌법 가치와 법을 통한 인간애 구현에 굳은 의지를 보여준 점에 비추어 헌법의 이념과 기치를 수호할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은 총 11억4천335만8천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139.5㎡, 2억2천만원) ▲1999년식 EF쏘나타 차량(198만원) ▲예금 6억8천928만1천원이다.

전세권이 있다고 신고한 아파트는 박 내정자가 2009년 11월까지 보유했을 당시 매매가가 10억원대였으나 불교 신자인 그가 부인의 권유로 불교 재단인 법보선원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써달라며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 내외는 법보재단 측에 전세금 2천만원만 맡긴 채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다가 지난해 말 3년간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2억2천만원에 월 100만원을 내는 반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배우자 재산은 예금 2억3천229만7천원이다.

병역의 경우 1976년 5월에 육군에 입대해 1978년 12월에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돼야 하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다.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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