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 정지선 회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업무상 외국 출장이 불가피했고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정지선 회장은 다음달 11일, 정용진 부회장은 다음달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용진·정지선, 법정서 선처 호소…검찰, 벌금형 구형
"물의 끼쳐 죄송…엄격한 잣대 책임감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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