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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정지선, 법정서 선처 호소…검찰, 벌금형 구형

"물의 끼쳐 죄송…엄격한 잣대 책임감 갖겠다"

정용진·정지선, 법정서 선처 호소…검찰, 벌금형 구형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 정지선 회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업무상 외국 출장이 불가피했고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정지선 회장은 다음달 11일, 정용진 부회장은 다음달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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