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의 식당이 경매로 넘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5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 3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식당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 등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 7시간가량 설득하며 대치한 끝에 진입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붙잡혔다.
신고는 A씨와 친분이 있으면서 이날 A씨로부터 최근 심경과 함께 방화 시도를 직접 들은 성당 신부가 했다.
A씨는 식당 안에 LPG와 부탄가스통을 잔뜩 쌓아놓아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그는 임대 운영해온 식당 건물이 최근 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 6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식당 경매 넘어가자 불 지르려 한 5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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