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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요양급여·보험금 챙긴 86명 입건

허위 입원으로 요양급여·보험금 챙긴 86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26일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광주 모 병원 의사 A(50)씨와 원무과장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료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 84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광주 북구 모 정형외과에 입원환자를 끌어들여 수액, 진통제 투약 등 진료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100만~1천300만원씩 모두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의 친척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요령을 전해듣고 친구 등 10여명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대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광주에 왔다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광주 지역 다른 병원 3~4곳에서도 보험 사기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는 수가 상승,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실의 요인이 된다"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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