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성 문제로 해외에서는 판매금지된 약품 1백여 개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욕억제제는 부작용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의약품 선진국을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 부작용 위험 등의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 의약품 6개 성분 103개 품목이 국내에서 허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6개 성분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비스무스, IPA, 즉 이소프로필안티피린입니다.
이들 성분은 부작용 위험이 크거나, 위험성이 낮더라도 다른 대체 치료제가 있어 의약품 선진국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등 4개 성분 73개 품목은 비만클리닉을 중심으로 다량 처방되며, 복용 후 사망 등 심각한 이상반응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100여 개 품목 대부분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 약물로 분류만 됐을 뿐, 다른 의약품과 감시 정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집중 모니터링 약품을 줄이는 대신 도입 취지에 걸맞게 부작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판매금지 의약품 100여 개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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