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사회복지사가 DNA 조회로 5년 전 장애인 여성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당시에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강간)로 손모(50)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2008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 인근에 살던 A(32·여·지체장애2급)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피해 사실이나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은 손씨의 신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손씨의 범행은 5년이 지난 올 초 손씨가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손씨는 지난 1월 22일 경기도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0·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손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손씨의 DNA는 5년 전 장애여성 성폭행 미제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했다.
손씨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15년가량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돌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었지만 손씨가 노인요양시설만 골라다녀 일자리를 찾기 수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주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가평=연합뉴스)
15년 경력 사회복지사 성폭행범, 잡고 보니 전과 11범
가평경찰, 현행범 50대 DNA 조회로 5년전 성범죄 확인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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