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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화업체 시료로 분석한 정화보고서 거짓"

대법 "정화업체 시료로 분석한 정화보고서 거짓"
대법원 3부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해관계를 가진 토양오염 정화업체 직원들이 보낸 시료를 마치 학교 소속 기술요원이 적법 절차와 방법에 따라 채취한 것인 양 분석했다"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주유소는 지난 2009년 지자체에서 주유소 인근 토지 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업체에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주유소는 한 대학에 토양정화 완료검증을 신청했고 대학 산학협력단은 2009년 11월 시료를 분석해 검증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직접 주유소 주변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정화업체 직원이 택배로 보낸 시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산학협력단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학 측이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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