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여성사업가 A씨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보낸 동영상 분석 결과문에서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동영상은 원래 촬영된 원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과수는 "성문 분석의 경우 음악소리나 주변 잡음으로 녹음 상태가 매우 불량해 비교 검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표현은 '그렇다'도 '아니다'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아는 사람이 동영상을 본 후 판단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증언 등을 역추적해 검증할 때까지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 동영상에는 남성이 노래방 시설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이 동영상은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누가 이런 성 접대를 받았는지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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