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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중태 전 국민대통합 부위원장 선거법 위반 조사

문재인 前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김중태 전 국민대통합 부위원장 선거법 위반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중태(73)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25일 오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에 참석해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는 참배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문 전 후보를 비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전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김 전 부위원장이 공공장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같은 달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전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방북한 기간 국내에 남아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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