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주차대행) 중 사고를 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 가입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이효진 판사는 A 손해보험사가 발레파킹 기사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보험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으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조항이 포함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의 특약 조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특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발레파킹 서비스를 해오던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공항 인근에서 손님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나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발레파킹 사고 수리비 책임, 법원 판결은?
보험사 패소…"특약 설명 안하면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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