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25일 불치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보은군 탄부면 모 기도원 목사 조모(8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속칭 '불안수'로 불치병을 낫게 한다는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이를 보고 찾아온 환자 40여명의 피부를 손톱으로 긁어 상처 내거나 부항으로 피를 뽑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치유의 은사를 통해 병을 고쳐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보은=연합뉴스)
"불치병 낫게 한다"…무면허 의료 목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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