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체운영하는 생활민원전화 '120 경기콜센터(국번없이 ☎120)' 상담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성희롱을 일삼거나 억지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 10명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120콜센터는 경기도와 비슷한 내용의 악성민원인 4명을 고소해 이들에게 1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고 최근 이 가운데 1명은 구형량과 같은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 콜센터 관계자는 "악성민원인 10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콜센터 상담원에게 수십∼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악성민원인 A씨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3명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전화번호가 120콜센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680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했다.
B씨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오류에 대해 개선의견을 내거나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했는데 포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00여차례 콜센터에 집중전화했다.
C씨는 콜센터를 방문한 뒤 특정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콜센터 내 위치나 헤어스타일 등에 대해 얘기하는 등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으로 최근 6개월여동안 50여차례 통화했다.
도 콜센터에 걸려오는 하루 평균 3천100여건의 민원전화 가운데 100여건이 악성민원이라고 콜센터측은 설명했다.
도 콜센터 관계자는 "악성민원 전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지난해 11월 여자상담원 1명이 그만두기도 했다"며 "악성민원인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7년 5월 문을 연 도 콜센터에는 63명(남 10명·여 53명)이 배치돼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전화내용은 모두 녹취되고 6개월동안 보관된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120콜센터 '악성민원인' 10명 고소
"공무원 징계 왜 안해·내 번호 왜 노출돼"…680번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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