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두 배로 돌려줄게'…수억 원 사기 건축업자 징역 3년

'두 배로 돌려줄게'…수억 원 사기 건축업자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돈을 빌려주면 두배로 갚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건축업자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기죄를 저질러 지난해 4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2008년 8월 경기도 성남에서 지인 2명에게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며 이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두배로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지인 2명으로부터 6억4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8년 8월부터 한달간 지인 4명으로부터 9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