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6·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방, 신발 등을 파는 것처럼 속인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 자신이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법인 명의 통장 30여개를 개당 약 2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제공한 통장 계좌가 사용된 쇼핑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주간 80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입금받았지만 구매자에게 물건이 실제 배송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쇼핑몰은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대부분 중국에서 인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을 추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 대포통장 30개 제공…8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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