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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이 내정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부부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1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98.63㎡) 한 채를 사들이면서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세금을 1천100만원가량 덜 냈다.

이 내정자는 아파트를 매입할때 거래가를 1억1천500만원으로 적용,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667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5천200만원이었고,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실거래가는 3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의 부인도 2003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연립주택(85.42㎡)을 2억2천500만원에 사들이면서 거래가를 이보다 적은 1억3천만원으로 적용, 세금 550여만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주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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