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부부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1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98.63㎡) 한 채를 사들이면서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세금을 1천100만원가량 덜 냈다.
이 내정자는 아파트를 매입할때 거래가를 1억1천500만원으로 적용,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667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5천200만원이었고,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실거래가는 3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의 부인도 2003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연립주택(85.42㎡)을 2억2천500만원에 사들이면서 거래가를 이보다 적은 1억3천만원으로 적용, 세금 550여만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주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이 내정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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