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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너무 고파…" 출소 사흘 만에 차량털이

"배가 너무 고파…" 출소 사흘 만에 차량털이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출소 사흘 만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 2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스파크 승용차를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절도죄로 8개월간 형을 살다가 지난 22일 출소했으나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차 안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차 주인이 자신의 빌라 베란다에서 일하다가 이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출소할 때 이씨에게 1만원이 있었는데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담배 1갑과 빵 1개를 샀다"며 "검거 당시 이씨에게 단돈 400원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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