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30만 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혜택

공무원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 비과세 폐지 검토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절반까지 대신 내줍니다. 반면 공무원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던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월소득 13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50% 지원합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 보험료가 지원 대상입니다.

월급이 130만 원일 경우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모두 6만 5천원, 이제까지 2만 1천원을 정부 지원받았는데 앞으로는 1만 1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김종윤/고용부 과장 :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 조치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사회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3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모두 18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누렸던 직급 보조비와 복지포인트의 비과세 혜택은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차관 100만 원 안팎, 8, 9급은 10만 원대의 직급보조비에다, 건강과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3~40만 원어치 따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 직장인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아와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비과세 혜택를 폐지할 경우 연간 44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걸로 추산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