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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사다드림'…현금 거래 피해 속출

<앵커>

요즘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놓고, 주문받아 파는 일종의 인터넷 노점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다 준다고 해서 '사다드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명백히 사업이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사다드림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만든 카페나 블로그에 제품을 올려놓고 주문을 받아 파는 인터넷상의 노점입니다.

현재 대형 포털에 등록된 사다드림 블로그나 카페는 줄잡아 1만여 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데도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영업행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액세서리를 구입한 회사원 장 모 씨.

[장 모 씨/피해자 : 소가죽이라고 해서 샀더니 소가죽이 아니고, 값싼 제품이더라고요. 현금으로 구매해서 돌려받을 수도 없어서 속상했어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속출하는 겁니다.

이런 불법 사이버 노점은 36조 원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1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금선/동대문 지역 상인 :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내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거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국세청은 불법 사이버 노점이 급성장하면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가 많다며, 홈페이지에 전용 제보 창구를 따로 열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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