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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승용차 3종 리콜 결정

벤츠코리아, 승용차 3종 리콜 결정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3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1년 4월 18일부터 2011년 7월 12일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S350 39대, S500 31대, S500 4MATIC 25대 등 모두 95대입니다.

이들 자동차에서는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샌다는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운행 중 누유된 연료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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