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규정이 강화됩니다.
또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패한 경우에도 연구 개발 과정이 성실했다면 정부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유출 실태 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보안관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타당성, 추진 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은 뒤에는 사업 결과와 경비 지출 내용을 중기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금과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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