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조계종 승려 도박사건'에 연루된 승려가 해당 사건을 보도한 불교계 언론사 대표를 폭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 승려들을 도박 혐의로 고발한 성호 스님은 도박사건을 보도한 한 불교계 인터넷매체 대표 A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서울시내 대형 사찰 전 부주지 B 승려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B 승려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께 종로구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A씨와 마주치자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A씨는 치아 4개를 다쳐 뽑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승려는 지난해 도박사건이 폭로되자 해당 사찰 부주지에서 물러나고 조계종에서 징계를 받았다.
A씨는 B 승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고발 건과 별개로 직접 B 승려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도박사건' 승려, 불교매체 대표 폭행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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