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51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구성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투표에 참여한 의원 212명 가운데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입니다.
[이상일/새누리당 대변인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금, 여야는 지리했던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청와대에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만 다니는 여당이 국회 논의 공전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는 5년 만에 부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되고, 통상 기능을 받은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승격됐습니다.
방송법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39개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젯(22일)밤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오늘 관련 내용들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시행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26일 만에 정부 구성을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