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내고 쉬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면 전염 등으로 인해 공공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근로자들도 고용보장 등 직업안정성이 높아진다며 반기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지난주 이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뉴욕시, 매사추세츠·워싱턴·버몬트주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마이클 코크렐(30)은 심한 감기몸살에 걸렸던 때는 물론이고 5살 난 아들이 천식으로 입원했을 때도 직장에 나와야 했다.
코크렐은 "직장을 잃을 우려만 없었다면 두 차례 모두 출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해도 병균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어디로 균이 튈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해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몸이 아픈 근로자에 대한 유급 의무휴가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20여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제정된 유급 병가 관련 법안이 불완전한 데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40%는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5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고 감기나 몸살, 독감을 이유로는 휴가를 낼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미국 근로자는 4천500만명에 달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유급 병가 혜택 대상을 늘리려고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코네티컷주, 워싱턴주 시애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롱비치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직장 규모에 따라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미국 자영업협회는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동을 거는 플로리다·워싱턴·미시간주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전국요식업협회도 유급 병가 의무화 조치에 반대, 이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뉴욕=연합뉴스)
미국 '병난 근로자' 유급휴가 의무화 추세
오리건·필라델피아 이어 뉴욕시·매사추세츠 등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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