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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51일 만에 본회의 통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51일 만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일/새누리당 대변인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금, 여야는 지리했던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청와대에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만 다니는 여당이 국회 논의 공전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게 됐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한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와 재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되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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