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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현직검사 2명 벌금형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현직검사 2명 벌금형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검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39살 K 검사와 36살 P 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K 검사는 의정부지검 소속이던 지난해 11월에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실무관이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하고 출력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이던 P 검사는 이와 다른 경로로 캡처 파일을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직검사들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미온적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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