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천세무서 소속 46살 황 모 조사관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7월 바이오기업인 A사의 세금 적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자료를 제외하거나 특별조사 대상 건을 조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하고 그 대가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롤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황씨는 세무조사 대상·범위와 과세기간을 늘려 A사를 압박한 뒤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씨와 함께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천세무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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