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성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통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하고,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세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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