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25일 만에 조직을 갖추고 정상 가동하게 됐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8, 반대 11, 기권 13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51일 만에 처리된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뒷받침할 39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제부총리를 5년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는 통상기능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됐습니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고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습니다.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했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에 대한 변경 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밤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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