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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거래 회복' 기대

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거래 회복' 기대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용산발 악재 등으로 투자심리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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