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국회 통과 이병희 기자 Seoul 작성 2013.03.22 17:1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그리고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쪽 코만 막혀" 그냥 넘겼는데…뇌뼈까지 녹인다 동영상 기사 여고생 근처 빙빙 돌다가…차 뒷문 열고 접근한 장윤기 동영상 기사 "하지 마" 비명에 "죽어야 돼"…새벽 퇴근길 전 연인 살해 동영상 기사 "한국이 차별" 주장 때도…트럼프, '쿠팡 주주'였다 동영상 기사 파혼에 웨딩홀 취소하러 갔더니…"700만 원" 황당 요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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