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번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본 은행 등 금융권 고객들을 대신해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그제(20일) 발생한 금융사 해킹사태로 고객들이 불이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을 대신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당 금융사와 중재를 시도해 여의치 않으면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2011년 농협 해킹사태 때도 피해 고객을 대신해 중재한 바 있다"며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중재나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당시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농민들이고, 액수도 미미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중재로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은행 등 여러 금융사가 관련돼 있어 기업의 대금 결제나 개인 부동산 계약 등에서 제 시간을 놓쳐 피해를 봤을 수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킹사태 피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1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한 게임업체에게 3억 원의 보상액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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