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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 차량털이 40대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상습 차량털이 40대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지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출소 5일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든 것으로 인정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9월1일 자정께 대구 수성못 앞길에 주차된 이모(25)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도구로 깨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모두 3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9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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