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지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출소 5일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든 것으로 인정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9월1일 자정께 대구 수성못 앞길에 주차된 이모(25)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도구로 깨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모두 3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9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상습 차량털이 40대 징역 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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