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부자(父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와 함께 이들 부자에게 전체 이득금을 절반씩 나누어 추징하도록 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와 아들(33) 등 부자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과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장기간 불법 영업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금 8천130만원을 평등하게 절반씩 추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불법 이득금 8천130만원을 각각 추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 부자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선군의 한 안마시술소를 운영·관리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1인당 18만~1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8천13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 父子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영업 이득금 8천130만원 절반씩 나눠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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