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두 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등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 등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저축은행은 회계법인 조사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와 위법한 업무처리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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