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15부 2처에서 17부 3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2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8, 반대 11,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경제 부총리를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으며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고, SO,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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