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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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