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1월1일 거래분 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도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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