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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1월1일 거래분 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도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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