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상득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배수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추징금을 11억 6200만 원에서 10억 6700만 원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 씨를 통해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상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도 엇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문 씨로부터 현금 5억 원과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 수사와 관련해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전직 보좌관 2심도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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