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본회의가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처리까지 끝난만큼 오늘(22일) 본회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마흔 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법사위의 법안 의결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문방위를 열어 쟁점이 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은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 SO가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생기는 변경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문방위 간사는 각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표결과정에서 기권하며 여야 합의안에 불만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이름을 바꾸고 외교부로 통상기능을 넘겨받은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면 한 달 가까이 계속됐던 새 정부의 국정 차질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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