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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금수수' 이광재 전 지사 2심도 벌금형

'저축은행 자금수수' 이광재 전 지사 2심도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천만원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도 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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