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2일 성관계를 미끼로 초등학생을 꾀어낸 뒤 이들 혼자 있는 가정집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곽모(23)씨와 최모(16)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A군을 흉기로 협박해 A군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성관계를 미끼로 초등학생을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A군을 유혹한 뒤 '집 주소와 혼자 있는 시간을 가르쳐 달라'고 해 범행 장소와 시간을 물색했다.
A군은 최양을 믿고 문을 열어줬다가 곧바로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 곽씨를 보고 겁을 먹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참 후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추적, 지난 20일 전북 익산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말부터 안양, 대전, 광주, 대구 등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초등생 상대 '꽃뱀 강도'…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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