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벌금형에 처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22일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 만취한 40대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처음으로 처벌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52분께 해운대 반여2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오전 8시께 귀가시켰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반여2파출소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했지만 범죄와 관련이 없어 10분 뒤 돌려보내고 A씨에게 "택시운행과 관련한 민원은 자치단체에 하면 된다"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만취한 A씨는 책상을 3~4차례 내려치고 소파에 드러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2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A씨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연합뉴스)
경범죄처벌법 시행 첫날, 파출소서 난동 취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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