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처 할머니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손녀 사위 유 모(41)씨를 붙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께 새해 인사를 위해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처 할머니 박 모(83)씨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3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현금 5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가 훔친 돈은 박씨가 자신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여=연합뉴스)
처 할머니 장례비용 훔친 손녀 사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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