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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男, 흡연 30대 男 미성년자 착각해 나무라다 폭행

40대 男, 흡연 30대 男 미성년자 착각해 나무라다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48·무직)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강모(32)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 강씨에게 "담배 좀 가려서 피워라. 넌 애미, 애비도 없냐"며 나무랐다.

강씨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김씨는 주먹과 발로 강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했다.

김씨는 약 한달 뒤인 지난해 2월 9일 만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이유 없이 주인 이모(75·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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