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바지 진통 끝에 어젯(21일)밤 늦게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 협상을 어젯밤 11시 반쯤 마무리하고 합의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 재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허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종합유선방송 SO가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생기는 변경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권을 보장하면서 대신 3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했던 어제 저녁 잠정 합의안에서 3개월이란 시한이 빠졌습니다.
역시 민주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겁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결국은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마흔 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열릴 문방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구 확정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경우 본회의가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던 새 정부의 국정 차질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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