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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만장일치 결정

1970년대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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