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와대 "'긴급조치 위헌' 헌재 결정 존중"

청와대 "'긴급조치 위헌' 헌재 결정 존중"
청와대는 21일 유신 시대 내려진 긴급조치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공동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안 법안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긴급조치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상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